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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6년 장애인 연금 인상 지급

글쓴이 : 정유미 작성일 : 26-01-05 15:29 / 조회 : 13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43만 9,7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부가급여 최대액 9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첫 인상 급여는 1월 20일에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만 원, 3만 2천 원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매년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기초급여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