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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돕는다…접근공간 만들고 점자·음성안내

글쓴이 : 남정순 작성일 : 23-03-31 12:20 / 조회 : 57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내년 공공기관부터 순차 적용


키오스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중계 수단도 있어야 한다.


<1단계 : ’24.1.28>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 : ’24.7.28>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 : ’25.1.28> 관광사업자, 상시 100일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제고 의무화 순차 시행 방안[복지부 제공]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기기를 전면 교체 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 등으로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을 두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 기관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 기관의 유형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내년 1월 말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의 시행일(올해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모바일앱도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을 준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문제 발생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이같은 모바일앱 의무 적용 시기 역시 올해 7월 말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해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민간의 경영 여건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시행 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047800530?se…

연합뉴스 정영신 기자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