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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글쓴이 : 김효주 작성일 : 23-02-23 16:19 / 조회 : 535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이상태 기자 leest3017@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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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노인복지관 확인사항 (담당자 : 정승환 응급관리요원 051-710-6252)

▫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여 가급적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요망.

▫ 대리인 내방 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확인 필요.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전에 메일로 수령한 신청서 작성 후 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

▫ 비용:무료

▫ 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등록 → 구청승인완료 → 제품 수령 후 설치

※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시 문의 및 신청 지역센터


<붙임>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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