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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등 참정권 보장 투표편의 대폭 개선

글쓴이 : 신라직업재활시설 작성일 : 16-03-18 10:31 / 조회 : 26,161

장애인 등 참정권 보장 투표편의 대폭 개선 


승강기 이용 가능한 곳에 투표소
불가능할땐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
모든 종류 휠체어 기표대 출입 가능

콜택시 추가 확보 등 이동편의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선관위는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임시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췄다.
또, 기존 종이 기표대를 폭을  확대,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 견고하게 제작하고 모든 종류의 휠체어 출입을 쉽게 했다.

아울러 새로 개발한 손목활용형, 입을 활용해 투표할 수 있는 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했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투표보조용구에 표기하는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청각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안내문에 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고 구·군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투표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시선관위는 아울러 거동불편 중증장애선거인의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량과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하고,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회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투표소 순회 차량을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