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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올해 중증 장애인 31명, 공무원으로 선발

글쓴이 : 신라직업재활시설 작성일 : 16-03-18 10:26 / 조회 : 4,281

올해 중증 장애인 31명, 공무원으로 선발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6급 이하…원서접수 4월 12일~21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중증장애인들에게 공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꿈을 잃지 않고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선발예정인원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총 16개 부처 6급 이하 총 31명(7급 2명, 8급 1명, 9급 27명, 지도사 1명)이다

부처·직렬별로 살펴보면 ▲경찰청 전산9급 7명 ▲고용노동부 행정9급 2명 ▲관세청 관세9급 1명 ▲교육부 4명(행정9급 2명, 사서9급 1명, 전산9급 1명) ▲국민안전처 해양수산9급 1명 ▲국토교통부 2명(전산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 1명 ▲농림축산식품부 수의7급 1명 ▲문화재청 행정9급 1명 ▲미래창조부 우정9급 1명 ▲보건복지부 행정9급 1명 ▲산림청 임업9급 1명 ▲인사혁신처 행정8급 1명 ▲통계청 2명(통계9급1명, 공업7급 1명) ▲해양수산부 4명(해양수산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 환경9급 1명, 행정9급 1명) ▲환경부 행정9급 1명 등이다.

장애유형별 3급 이상 또는 3급 이상 장애등급 해당자 혹은 3급 이상 상이등급 해당자 중 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해당 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접수는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5월 27일 합격자 발표)과 면접시험(6월 18일 시행)을 거쳐 7월 22일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서류면접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희생, 봉사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에 대해서도 서류전형에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58명이 선발됐다.


연도별 선발인원을 보면 △2008년 18명 △2009년 18명 △2010년 14명 △2011년 25명 △2012년 26명 △2013년 28명 △2014년 29명 △2015년 29명 등이다.

최종합격자들은 일반 공채 선발자와 동일한 보수 및 각종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올바른 국가관·공직관과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우수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공직에 활발히 진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