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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못 타는 광역버스…“2층버스 활용 필요”

글쓴이 : 신라직업재활시설 작성일 : 16-02-24 10:44 / 조회 : 4,077

수도권지역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광역이나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2층버스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연구원은 22일 발간한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 1만555대이고  이 가운데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저상버스의 경우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을, 시·군은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돼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남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2층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경기연구원 장유림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의 휠체어 1석을 2석으로 확대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며 “접이식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좌석 수는 기존 1층 15석과 동일할뿐더러 2층버스 총 72석 중 59석이 2층에 설치돼 있는 만큼 좌석 수 손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운행하려는 버스의 1/2’과 같이 전체 버스대수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다양한 노선보다는 특정노선에 저상버스가 집중되는 모순이 있다”며 “점차 노선당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