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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49만 5천원

글쓴이 : 이승현 작성일 : 16-01-11 20:50 / 조회 : 5,011

[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49만 5천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7일, 영등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숙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주신 연구진들과 이에 협조해주신  장애인직접재활시설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분들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결과발표와 정책토론회는 최저임금에 예외는  없다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그동안 최저임금에 소외됐던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정책토론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제1부 조사결과발표, 제2부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제1부  조사결과발표에서는 먼저 변경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가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강동욱 교수(국립한국복지대학교)가 장애인 근로자 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직업재활현장의 인식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끝으로 변경희 교수가 다시  나서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노동인권 실태조사결과 및 정책제안으로 제1부를 마무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에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11%로  조사됐으며, 이와 달리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15%로 나타나 임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근로 환경에 대해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힘들다’  는 응답이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못 한다는 응답자가 10.1%로 조사돼 근로 환경의 개선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인식실태조사’도 함께 발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대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36.5%에 달했다. 그리고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위험’으로 32.4%, ‘사업주들의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기피’ 우려로 22.3% 등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곤란해 하는 심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의 전제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인력보강’이 27.9%, ‘최저임금적용제외시설 설치: 직업적  최중증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가 26.3%,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임금이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22.6%  등으로 응답했다.

제2부  지정토론에서는 김영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장, 김동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황정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양동교 보건복지부  자립생활기반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마지막  자유토론은 이번 조사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참석자의 질의응답 및 제언을 위한 시간으로 끝맺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방안 등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30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보장, 건강안전 및 환경, 무시나 따돌림, 성추행, 의사존중과 자기결정권 등 노동권 및 인권에 관한 25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신뢰성이 확보된  323개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