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신라직업재활시설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게재
글쓴이 : 신라직업재활시설 작성일 : 19-09-19 14:26 / 조회 : 3,853
◦ 개정사유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조정 및 부산시 지침 변경에 따른 경조 및 연차휴가 규정변경 : 직장내괴롭힘방지 예방을 위한 신규 내용 삽입 :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의 개정에 따른 변경 ◦ 동의의견 공고 및 반영기간 2019.09.10 ~2019. 09.17 ◦ 게시장소 : 신라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시설게시판, 홈페이지, 직원 공유폴더 dfa678663c6e352da46b1dbac039132e.hwp ◦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