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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라직업재활시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안내

글쓴이 : 신라직업재활시설 작성일 : 17-07-19 17:26 / 조회 : 4,071

신라직업재활시설에서는

기존 동래구 쇠미로 179 1층에서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 사직복지관 지하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93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도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주요변경사항

시설이전에 따른 고용노동부 안내

제2장 인사 8조의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구비서류 변경(직업평가결과서제출-MDS결과 등록)

제4장  67조(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원 4명, 장애인근로자 20명 총 24명의 동의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는 보호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설명후 동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5ff3c967756b8c26730e52babb5ec8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