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로그인

  •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SNS 로그인

  • kakao login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가입하실 때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close

회원 가입하기

  • 아래 가입하기 클릭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SNS계정 회원가입


  • kakao login

자유게시판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글쓴이 : 김동엽 작성일 : 23-01-30 19:21 / 조회 : 616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1월 30일(월)부터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였던 방역지침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변경사항>

(주요 변경내용) 일부 시설에 대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 공간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  - 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해당시설  및 제외시설 확인 필요 - 첨부 확인)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어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health0101/155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