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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글쓴이 : 이정민 작성일 : 23-01-30 14:57 / 조회 : 536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된다.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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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



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동절기 14만5000원→15만2000원, 2월 28일까지 신청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00원 추가 인상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한도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겨울여름철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여름 9000원, 겨울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여름 4만원, 겨울15만2000원)으로 약 51%(6만5000원) 올랐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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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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