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지원 정책
글쓴이 : 정현준 작성일 : 19-07-18 11:09 / 조회 : 3,811
①1~6등급의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합니다.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하고 중증(1~3)과 경증(4~6)의 구분은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12개부터 23개 서비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며, 지자체 총 902개의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개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단순서비스가 아닌 현물 현금 지원등 주요사업은 장애인 개인별 종합조사를 통해서 대상여부와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로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여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③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월평균 지원시간이 약 7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의 부담도 50%경감될 예정입니다. -갱신조사 시 이전의 서비스량이 줄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④거동불편발달 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선별하고 상담하고, 사후적으로 누락 서비스 안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