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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보건복지 관련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글쓴이 : 김나현 작성일 : 19-01-28 16:25 / 조회 : 3,070

장애인 보건복지 관련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상기 기자                승인 2019.01.05


[라포르시안] 올해부터 장애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 구분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오는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7,000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곳(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했다.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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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